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판사: 류준구
- 선고 결과
-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무죄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최신순
판사: 류준구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판사: 류준구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와이어 교체작업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보아 법 적용 유예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사: 류준구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조선소 하청업체 작업반장 A씨와 공무반 소장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오션 법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승강 설비 와이어 교체 작업 중 65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작업자가 맞아 숨진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