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무죄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징역 2년(이성근 전 사장), 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심급별 진행
1심
2025.02.19 선고
지금 보는 기록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일부 무죄
2심
2026.02.03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류준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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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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