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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무죄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매일노동뉴스 (새 창)전체 출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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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2년(이성근 전 사장), 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2.19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일부 무죄

  2. 2심

    2026.02.03 선고

    창원지방법원

    무죄 · 2심 창원지방법원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류준구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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