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정권 전 의원: 벌금 800만원박병영 경남도의원: 벌금 80만원지지자 4명: 각 벌금 80만~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부, 김정권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