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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법인 A 건설사: 벌금 2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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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현장소장 징역 1년 6개월, 건설사 벌금 2000만 원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1.23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서부지방법원

    징역 1년

  2. 2심

    2025.06.1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징역 8개월 ·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7단독,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해 1월 공사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마성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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