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법인 A 건설사: 벌금 2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현장소장 징역 1년 6개월, 건설사 벌금 2000만 원
심급별 진행
1심
2025.01.23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서부지방법원
징역 1년
2심
2025.06.12 선고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7단독,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해 1월 공사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경향신문‘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 1년…유족 “실형에 안도하는... · 2025.01.23 (새 창)
- 뉴스1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추락사…현장소장 징역 1년 · 2025.01.23 (새 창)
- 로이슈서울서부지법, 미장공 고 문유식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현장소장 징역 1년 · 2025.03.07 (새 창)
- 머니투데이서울 마포구 공사장 사망 사고, 현장소장 징역 1년 선고 · 2025.01.23 (새 창)
- 연합뉴스안전모 지급도 안 한 공사장서 70대 추락사…현장소장 징역형 · 2025.01.23 (새 창)
- 이데일리‘서교동 건설 노동자 추락사’ 현장소장 징역 1년…건설사 벌금형 · 2025.01.23 (새 창)
- TV조선안전모 지급 안 한 공사장서 70대 추락사…법원, 현장소장에 징역1년 선... · 2025.01.23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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