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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6.12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8개월A 건설사(법인): 벌금 2천만원

심급별 진행

  1. 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1.23 선고 · 징역 1년

  2. 2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6.12 선고 · 징역 8개월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건설사 현장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작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추락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 2-1부
보도된 판사
정성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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