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70대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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