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9개월(각 죄별 징역 3개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한 계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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