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측정에 응하지 않고 동생 신분증을 제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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