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통용되지 않는 외국 화폐로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복싱장에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 1000볼리바르를 52만5000원으로 환전 가능하다고 속여 잔돈 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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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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