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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통용되지 않는 외국 화폐로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복싱장에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 1000볼리바르를 52만5000원으로 환전 가능하다고 속여 잔돈 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순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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