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500만 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9단독, 50대 군무원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평택 미군부대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용역 업체의 계약 감독관으로 일하며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경기일보용역업체 편의 제공하고 대가로 8천500만원 받은 군무원, 집행유예 · 2025.08.08 (새 창)
- 경인일보‘용역업체 편의 제공…’ 수천만원 받은 군무원 집행유예 · 2025.08.08 (새 창)
- 뉴스1미군부대 냉난방 보수 업체 수천만원 받은 50대 군무원 '집유' · 2025.08.08 (새 창)
- 로이슈[수원지법 판결]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 · 2025.08.08 (새 창)
- 연합뉴스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 2025.08.08 (새 창)
- KBS 뉴스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 2025.08.08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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