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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 안내판을 둔기로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둔기로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커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8단독
보도된 판사
이준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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