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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TV조선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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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 피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강동구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촬영하며 "이건 부정선거"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강민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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