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 피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강동구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촬영하며 "이건 부정선거"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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