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 금품을 요구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채팅 앱으로 남성을 모집해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문화일보“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조건만남으로 금품 뜯으려 한 20대 실형 · 2025.09.28 (새 창)
그 외 언론사 · 6건
- 동양일보조건만남 미끼로 돈 뜯으려 한 20대 실형 · 2025.09.28 (새 창)
- 동행미디어 시대집행유예 중에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사기 20대 '징역 1년' · 2025.09.28 (새 창)
- 로톡뉴스“내 동생에게 무슨 짓!” 조건만남 미끼로 돈 뜯으려다 ‘셀프 신고’로 덜미 · 2025.09.30 (새 창)
- 불교방송조건만남 미끼로 돈 뜯으려던 20대 실형 · 2025.09.28 (새 창)
- 충청타임즈"신고하겠다" 조건만남 미끼 돈 뜯으려던 20대 징역 1년 · 2025.09.28 (새 창)
- KBC광주방송'조건만남' 미끼로 금품 갈취 시도한 20대, 경찰 신고로 덜미 · 2025.09.28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