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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2025.05.20 ·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원심 파기. 집시법 위반 부분은 무죄 취지. 화물연대 위원장: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A씨: 징역 6개월,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B씨: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C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2형사부, 화물연대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 고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못 미친다며 집시법 위반을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게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2형사부
보도된 판사
강주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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