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5.20 ·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원심 파기. 집시법 위반 부분은 무죄 취지. 화물연대 위원장: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A씨: 징역 6개월,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B씨: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C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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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2형사부, 화물연대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 고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못 미친다며 집시법 위반을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게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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