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대전지방법원 ·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2-2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원심 파기. 집시법 위반 부분은 무죄 취지. 화물연대 위원장: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A씨: 징역 6개월,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B씨: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C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AI 요약
대전지법 제2-2형사부, 화물연대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 고지가 법령이 정한 바에 못 미친다며 집시법 위반을 무죄 취지로 보았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게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