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8.15 ·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미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 제과점에서 티라미수 맛에 불만을 품고 점장을 흉기로 위협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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