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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창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남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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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부, 전직 기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4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이주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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