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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홍원식: 징역 3년, 추징금 43억 7000여만 원, 법정구속 안 함, 통행세 구조 관련 횡령·배임 대부분과 불가리스 허위광고 혐의는 무죄B씨: 징역 3년, 법정구속C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8000여만 원D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1000여만 원E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F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비즈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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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0년, 수십억 원대 추징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1부
보도된 판사
이현복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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