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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제21형사부(합의) [선거·부패]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6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증재 등)

재판장: 이현복

선고 결과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고객에게 영양제와 함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이현복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대선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 근무하던 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기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재판장: 이현복

선고 결과
A씨: 징역 5년, 벌금 7천920만원, 추징 1억3천420만원B씨: 징역 5년, 벌금 7천920만원, 추징 1억3천420만원C씨: 징역 3년 6개월, 벌금 5천만원, 추징 5천500만원D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A씨 등에게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천420만원을 추징했다. 전직 본부장 C씨는 징역 3년 6개월, 돈을 건넨 분양업체 대표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소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재판장: 허경무

선고 결과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 징역 6~10개월 선고유예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10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장: 허경무

선고 결과
정의용·서훈: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노영민·김연철: 각 징역 6개월 선고유예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항소장을 냈다.

원문 기사 17건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재판장: 허경무

선고 결과
징역 1년 2개월, 9천240만원 추징, 법정구속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은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전 정치인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보석은 선고와 함께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