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000만 원(미납 시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가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형마트 납품용 매출실적을 만들려고 약 2년간 공급가액 합계 46억 2552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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