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최흥진: 징역 2년 6개월, 벌금 5천만원, 4천500여만원 추징(법정구속 하지 않음)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원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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