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A씨(2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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