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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대구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월, 벌금 1,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법률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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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부, 경찰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6노338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황순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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