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대구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등
재판장: 오덕식
- 선고 결과
- A씨 등 3명(동국홀딩스 직원 1명, 하청업체 직원 2명): 각 벌금 500만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파기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했다. 2022년 3월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졌고,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와 반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