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대통령 방문 예정 전통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린 혐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원 (검사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부,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인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때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국제신문尹방문 시장에 `테러` 예고글 대학생, 항소심 벌금 300만 원 · 2025.03.13 (새 창)
- 뉴시스"대통령 오는 시장으로 폭탄 들고 간다" 20대 2심도 벌금형 · 2025.03.13 (새 창)
- 문화일보尹 서문시장 방문하자 “폭탄 들고 간다” 글 쓴 20대女, 벌금 철퇴 · 2025.03.13 (새 창)
- 연합뉴스과거 尹방문 시장에 테러 예고글 대학생, 항소심 벌금 300만원 · 2025.03.13 (새 창)
- 한국경제尹 서문시장 방문 소식에 테러 예고글 올린 대학생에 벌금형 유지 · 2025.03.13 (새 창)
- SBS 뉴스과거 윤 대통령 방문 시장에 테러 예고글 대학생, 항소심 벌금 300만 원 · 2025.03.13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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