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11.27 · 업무상과실치사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동국홀딩스 직원 1명, 하청업체 직원 2명: 각 벌금 500만원(원심 파기)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업체 대표 등 2명: 원심 형량 유지(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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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하청업체 대표 A씨 등 5명 중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항소가 기각돼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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