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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25.11.27 · 업무상과실치사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동국홀딩스 직원 1명, 하청업체 직원 2명: 각 벌금 500만원(원심 파기)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 하청업체 대표 등 2명: 원심 형량 유지(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하청업체 대표 A씨 등 5명 중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은 항소가 기각돼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1부
보도된 판사
오덕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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