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A씨: 특수상해 / B씨: 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걷어찬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다 뺨을 맞자 범행했고, 상대방인 B씨(70대)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 뉴시스뺨 맞았다고 급소 걷어찬 60대…징역형 집행유예 · 2025.01.30 (새 창)
- 머니투데이"세탁소 비워라" 요구에 항의…뺨 맞자 급소 걷어찬 60대 '집유' · 2025.01.31 (새 창)
- 문화일보"세탁소 비워라" 명도소송 항의하다 뺨 맞고 급소 걷어찬 60대에 집행유예 · 2025.01.30 (새 창)
- 파이낸셜뉴스"세탁소 비워달라" 명도소송에 항의…뺨맞자 급소 걷어찬 60대 '집유' · 2025.01.31 (새 창)
- TV조선쇠막대기 들고 급소 걷어찬 6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뺨 때린 상대방도 집유 · 2025.01.30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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