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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A씨: 특수상해 / B씨: 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걷어찬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다 뺨을 맞자 범행했고, 상대방인 B씨(70대)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성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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