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농지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B씨 등 농민 3명: 벌금 300만~6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 태양광 대출 사기 브로커 A씨(63세 남성)에게 사기·농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로 대출금 총 5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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