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사기미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전당포에서 돈을 뜯은 A씨(30대)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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