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이수 명령, 추징금 10만원B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이수 명령, 추징금 1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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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으로 산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 추가 매수를 위해 '좌표' 수거를 시도하다 A씨가 신고로 체포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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