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 여성을 촬영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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