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절도 등 (절도미수, 사기 포함)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B씨: 징역 5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금은방 3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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