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미성년자유인미수, 스토킹, 신체 노출, 업무방해, 협박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치료감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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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16세와 17세 여학생을 유인하려 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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