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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미성년자유인미수, 스토킹, 신체 노출, 업무방해, 협박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치료감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16세와 17세 여학생을 유인하려 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정한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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