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4천500만원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도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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