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구연경: 무죄윤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에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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