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주점 직원을 다치게 한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김해시 한 주점에서 직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내려쳐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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