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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주점 직원을 다치게 한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김해시 한 주점에서 직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내려쳐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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