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협박, 특수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집을 비우라는 말에 격분해 등유를 뿌리며 위협하고 쇠 고정핀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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