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징역 1년, 법정구속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박 도의원과 특검 모두 지난 1일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