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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징역 1년, 법정구속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데일리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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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4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박 도의원과 특검 모두 지난 1일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3부
보도된 판사
이진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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