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체 대표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공무원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4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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