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5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41세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6억 6천여만 원을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 로이슈[수원지법 판결]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 40대, '징역... · 2025.09.03 (새 창)
- 매일경제“여친 통장 잔고 바닥났으니, 보험사기 쳐 볼까”…보험금 6억 챙긴 40... · 2025.09.03 (새 창)
- 서울경제"자기야, 나 돈 없어" 여친 말에 고의 교통사고 '쾅'…보험금 6억 챙긴 ... · 2025.09.05 (새 창)
- 아시아경제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고의 교통사고'…6억대 보험금 타낸 40대 실형 · 2025.09.03 (새 창)
- 연합뉴스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 40대 징역 5년 · 2025.09.03 (새 창)
- 파이낸셜뉴스여친 통장에 돈 떨어질 때마다 '쾅'..보험사기로 6억넘게 챙긴 40대 · 2025.09.04 (새 창)
- 한국경제'사기꾼의 순애보' 여친 돈 떨어지면…보험사기 저지른 40대 · 2025.09.03 (새 창)
- SBS 뉴스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 사기 친 40대 징역 5년 · 2025.09.03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