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대리기사 머리 위로 트렁크 문을 닫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대리운전 비용으로 다투다 B씨가 트렁크에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를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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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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