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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등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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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직원 월급·퇴직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체 운영자 A씨(5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 직원의 4개월치 월급 1550만원과 퇴직금 40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비용 605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해 사기 혐의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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