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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사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리걸타임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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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굴기 운영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합계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이후 항소기각·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3고합371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부
보도된 판사
장성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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