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일반교통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5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타인 토지에서 농사지으며 등산로 통행을 방해한 60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족구장 옆길에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설치해 퇴비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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