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2039만 원 상당 추징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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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2039만 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위조 상표가 붙은 시가 5억 4014만 원 상당 물품 468점을 반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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