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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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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화장품 매장에서 난동을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직원 태도를 문제 삼으며 약 50분간 사장과 통화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성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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