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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0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의 국회 충돌 사건으로, 발생 6년 7개월여 만의 판결이며 벌금형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장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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