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0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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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의 국회 충돌 사건으로, 발생 6년 7개월여 만의 판결이며 벌금형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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