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횡령, 위작공문서행사(내부전자 결재 시스템의 공금 잔액 정보를 위작해 행사한 혐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5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공금 2억 3000만 원을 빼돌린 전 해경 직원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이새롬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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