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9.11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가짜 투자 앱으로 22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0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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