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7.09 · 특수재물손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 15층에서 프라이팬 등을 던져 차량을 부순 A씨(4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물건을 던져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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